촌수(寸數)란 무엇인가?
직계혈족 간의 촌수는 자신과 아버지 사이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세대수와는 상관 없이 모두가 1촌이다. 자신과 할아버지는 세대로 따지면 2세대의 차이가 있어 자신과 아버지의 1촌, 아버지와 아버지(할아버지)의 1촌을 더하여 2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근거가 없다.
자신과 아버지의 관계에만 사용한다는 것은 곧 자신과 아버지의 1촌만을 인정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자신과 아버지의 1촌, 아버지와 아버지(할아버지)의 1촌씩 해서 계속 선계(先系)로 거슬러 올라가 어떤 직계 선조에 이르더라도 자신과 그 선조 사이의 촌수는 1촌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아버지·할아버지·증조부·고조부·10대조·20대조·시조(始祖)를 막론하고 자신과의 촌수는 무조건 1촌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핏줄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나 이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
방계친족 간에는 최근친인 공동시조(共同始祖)에서 각자에 이르는 세간의 수를 각각 계산하여 그 합계를 친족 상호간의 촌수로 한다. 가장 가까운 방계친족은 형제 사이로 2촌, 그 다음은 아버지의 형제인 백부·숙부로 3촌, 다음은 백부·숙부의 자녀로 4촌이 된다. 이와 같이 방계혈족의 촌수는 형제의 촌수인 2촌×세대수로 계산하여 할아버지가 같으면 2촌×2대=4촌, 증조부가 같으면 2촌×3대=6촌, 고조부가 같으면 2촌×4대=8촌, 15대조가 같으면 2촌×15대=30촌이 되어 관계상으로는 모두 형제간이 되는 것이다. 또 아저씨·조카 관계는 형제의 촌수인 2촌×세대수에서 1을 빼되, 아저씨뻘이면 자신보다 1세대가 낮고, 조카뻘이면 1세대가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는 20대조, 상대에게는 19대조이면 2촌×20대=40촌에서 1촌을 빼면 39촌이 된다. 이 경우 상대는 아저씨뻘이 되는 것이다.
민법의 촌수계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방계혈족은 자기로부터 동원(同源)의 직계존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와 그 동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직계비속에 이르는 세간의 수를 통산하여 그 촌수를 정한다(770조 2항). ② 인척(姻戚)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771조). ③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인척 간의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772조 1항). ④ 양자의 배우자·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하여 촌수를 정한다(772조 2항).
또 현행 민법(777조)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남편의 8촌 이내의 부계 혈족, 남편의 4촌 이내의 모계 혈족, 처의 부모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혈족은 조부의 형제자매의 현손(玄孫)까지 해당되며, 8촌의 기준은 고조까지 '4대 봉사(奉祀)'라 하여 제사를 모심으로써 서로 접촉을 유지할 수 있는 관계에서 유래되었다고 본다.
친족은 법률적인 용어로 그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대하여, 친척은 일반 사회에서 사용하는 말로 범위가 제한이 없으므로 친족보다 친척이 넓은 개념이다. 친족은 배우자, 그리고 혈족과 인척을 합친 개념이다.혈족은 혈연 관계가 있는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양자와 같이 법률적인 혈연 관계까지 포함한다.
① 촌수가 가까운 일가.
② (법률·법학) 배우자·혈족·인척에 대한 총칭.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가 이에 해당함.
① 친족과 외척.
② 성이 다른 일가붙이. 고종·내종·외종·이종 등
혼인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친척. 곧,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 혈족은 다시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구분된다.
※직계혈족 :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4촌 이내의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있다.
친족이 되면 법률상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긴다. 우선 민법에 따르면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나 취소청구권, 증여계약해제,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혼인금지, 중혼 취소청구권, 입양에 대한 동의권, 친권상실선고청구권, 후견인자격, 상속권, 부양의무 등이 생긴다. 형법상 친족관계로 인하여 형벌이 감면되는 경우는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사기나 공갈죄, 횡령이나 배임죄, 장물죄 등이다. 또 친족간에는 일정한 범죄의 경우 친고죄여서 고소없이는 처벌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친족관계로 인하여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존속살인죄, 존속폭행이나 존속상해죄 등은 일반적인 살인죄 등보다 더 무겁게 처벌한다.
본집에서 다른 성의 집으로 시집가서 이루어지는, 친척 관계를 본집을 기준으로 하여 이르는 말.
내종(內從) 따위. ↔외척.
같은 본 이외의 친척.
외가 쪽의 친척. 외인(外姻). ↔내척.
촌수와 호칭
촌수와 호칭 또 지칭어를 잘 몰라 당황하거나, 마땅한 말을 찾지 못하여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있지요. 여기에 게재한 자료는 가장 믿을 수 있고, 권위있다고 보는 '조선일보사'와 '국립국어연구원'이 생활언어의 표준화 작업을 거쳐 펴낸 '우리말의 예절'이란 책자에 수록된 것을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는 정부와 민간언론사가 손잡고 조사한 자료와 보완 취재로 기사화, 여론화하는 한편 학계와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한 '화법 표준화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들이 갈고 다듬은 표준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통예법만 고집하시는 분들이나 일부 지방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부분도 있을지 모르나 이 표준안은 민.관이 혼연일체가되어 오랜기간동안 갈고 다듬어 만들어진 것으로, 지면관계상 반대의견이나 이의 제기한 문제점 등을 수용하며 전개된 과정을 전부 게재할 수는 없고, 우리 생활에서 많이 쓰는 것들을 중심으로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갈 래 | 친 척 (親 戚)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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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親族) | 척 족(戚 族) | ||
친 척 | 종친(宗親) | 외척(外戚) | 인척(姻戚) |
당 (黨) | 부당(父黨) | 모당(母黨) | 처당(妻黨) |
가 (家) | 친가(親家) | 외가(外家) | 처가(妻家) |
족 (族) | 종족(宗族) | 외족(外族) | 처족(妻族) |
문화가 발달하고 새로운 제품이 생산되면 그에 합당한 명칭의 신조어가 만들어 지듯, 사람 사이의 호칭도 접촉 빈도에 따라 바뀌고,
새로이 만들어지는가 봅니다.
여기 올린 자료를 잘 활용하시되, 현장의 상황, 항렬, 연령 등을 고려하고, 먼저 상대를 배려하려는 마음 가짐을 앞세워 상대를 낮추어 하대 하려 들지 말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려고 노력하면 정확한 호칭어나 지칭어를 몰라도 한결 수월하게 대화나 상황전개가 잘 진행되리라 봅니다.
대 상 자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대상자에게 나를 말할 때 | 남에게 대상자를 지칭할 때 | 남의 대상자를 말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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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祖父) | 할아버지 | 저. 제가. 불효손 | 할아버지, 조부님 | 왕대인. 조부장. 왕부장 |
아버지의 아버지를 말하며, 같은 할아버지의 손자들끼리는 '종형제' 즉 4촌간이 됨. | ||||
조모(祖母) | 할머니 | 저. 제가 | 할머니, 조모님 | 왕대부인 |
부(父) | 아버지. 父主 | 저. 제가. 불효자. 소자 | 아버지, 가친.엄친 | 춘부장.춘장.춘당 |
친 부모님께는 '아버지'와 같이 '님'자를 붙이지 않으며, 돌아가시면 '선친', '선고'로 지칭. | ||||
모(母) | 어머니. 慈主 | 저.제가 | 어머니, 자친 | 자당. 훤당 |
부모(父母) | 부모님. 양위분 | 고애자(돌아가신 뒤) | 부모님. 양친 | 양위. 양당 |
남편(男便) | 여보, 영감. ㅇ아빠 | 나, 처 | 남편. 그이. 바깥양반 | 부군.현군.주인어른 |
남편을 시부모께 지칭 : 아비, 아범, 저이, 이이 | 친정부모께 지칭 : ㅇ서방, 그사람 | |||
아내(妻) | 여보. 마누라, ㅇ엄마 | 나, 부 | 안사람. 아내. 집사람 | 부인.영부인.합부인 |
아내를 친부모께 지칭 : ㅇㅇ어미(어멈), 그사람 | 장인께 지칭 : ㅇㅇ어미(엄마), 그사람, 안사람 | |||
아들(子) | 얘,큰애.작은애. 이름 | 애비.에미.나.부.모 | 자식.큰애, 작은애 | 자제.영식.영윤 |
자부 | 얘,아가,어멈아 | 나,시아버지,시어머니 | 며느리,큰애,작은애 | 자부,며느님 |
딸(女) | 얘(큰애.작은애). 이름 | 애비.에미.나.부.모 | 딸. 큰애, 작은애 | 따님.영애.영교 |
사위(壻) | ㅇ서방 | 장인, 장모 | 사위. ㅇ서방 | 서랑 |
손자, 손녀 | 이름, 얘 | 나. 할아버지, 할머니 | 손자. 손녀 | 영손 |
형(兄) | 형, 형님 | 저. 동생. 아우 | 큰형(님). 작은형 | 백씨(장).중씨(장) |
형수(兄嫂) | 형수님. 아주머님 | 저. 시동생 | 큰.작은형수(님) | 큰,작은형수씨 |
제(弟) | 동생. 아우. 이름 | 나. 형 | 아우.동생 | 제씨. 영제씨 |
제수(弟嫂) | 제수씨. 계수씨(막내) | 나. 시아주버니 | 제수(씨). 계수(막내) | 영제수씨.영계수씨 |
누나(姉) | 누나. 누님 | 저. 나. 동생 | 누나, 누님 | 영자씨 |
" 남편 | 매형, 매부 | 저, 나, 처남 | 매형, 매부 | '자형'은 제외 되었음. |
여동생(妹) | 동생. 이름 | 나. 오빠. 언니 | 누이동생 | 영매씨 |
" 남편 | 매부, ㅇ서방 | 나, 처남, 처형 | 매부, 동생의 남편 | 매부(연장자) |
생질(甥姪) | 이름, 얘, 생질, 생질녀 | 외숙부, 외삼촌 | 생질, 생질녀 | 생질, 생질녀 |
오빠 | 오빠, 오라버니(님) | 자녀에게는 외삼촌, 언니의 남편은 '형부' | ||
" 아내 | (새)언니 | 자녀에게는 외숙모, 여자인 경우 남동생의 아내는 '올케' | ||
고조부(高祖父) | '조부의 조부'이시고, '아버지의 증조부'. 고조부가 같은 방계의 형제들은 8촌간으로 '삼종형제'라 함. |
|||
증조부 | '아버지의 할아버지'이시며, 증조부가 같은 형제들끼리는 6촌간으로 '재종형제'라 함. |
※. 누나의 남편을 자형과 매형의 논란 과정에서 '매형'의 매(妹)란 글자는 누이동생에게쓰는 글자이므로 거기에 '형'을 붙이는 것은 모순이란 말도 있었으나, 국어사전에도 올라있고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매형'으로 통일 하였답니다. 누나의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매부'라 하고, 또한 누이동생의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매부', 나이가 적으면 'ㅇ서방'으로 호칭. 어느 사이트 게시판의 질문을 보니 "처의 오빠가 자기보다 나이가 적다하여, 자기보고 '형님'이라 부른다. 이게 맞느냐?"한 질문을 보았는데 이는 절대 안되지요. 누이동생의 남편이 아무리 자기보다 나이가 많다하여도 '형님'은 안되고, '매부'라 하며, 서로가 존대의 예를 해야지요. 즉, 처의 오빠가 나보다 나이가 적다하여 손위 행세를 할 수 없고, 누이동생의 남편이 나이가 많은 경우 하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대 상 자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대상자에게 나를 말할 때 |
남에게 대상자를 지칭할 때 |
남의 대상자를 말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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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부.숙부 (伯父.叔父) |
큰아버지.작은아버지 | 저.조카 | 백부.중부.계부(막내) | 백완장.완장.계부장 |
아버지의 형제이므로 나와는 3촌간. 아버지의 형이 여럿인 경우 큰아버지, 둘째아버지,셋째아버지라 하며, 아버지의 동생은 작은 아버지(숙부)이다. |
||||
백모.숙모 (伯母,叔母) |
큰어머니.작은어머니 | 저.조카 | 백모. 숙모 | 백,중,숙모부인 |
종형(從兄) | 형님.종형님 | 아우.종제 | 사촌형.종형 | 영종형씨.영종백씨 |
나와 4촌간으로, 할아버지 부터는 조상이 같은 자손들임. | ||||
종제(從弟) | 아우.종제 | 형님.종형님 | 사촌아우.종제 | 영종씨.현종씨 |
당숙(堂叔) | 당숙.종숙. 아저씨 | 종질.당질 | 당숙.종숙 | 종숙장.당숙장 |
아버지의 4촌형제로, 당숙은 5촌이고 당숙의 자녀는'재종형제'라하며 6촌간이 됨. | ||||
종조부 | 종조할아버지.종조부 | 종손 | 종조부,종조할아버지 | 귀종조부님 |
(從祖父) | 조부님의 형제, 아버지의 백.숙부를 말함. 종조부의 손자는 나와 6촌형제가 됨. | |||
종조모 | 종조할머니.종조모 | 종손 | 종조모,종조할머니 | 귀종조모님 |
재종형 | 형.재종형 | 재종제 | 재종형,육촌형 | 영재종씨 |
(再從兄) | 당숙의 자녀로 6촌간이며, 증조부 부터는 같은 조상의 후손들임. | |||
재종제 | 아우.이름. 재종제 | 재종형 | 재종제,육촌동생 | 영재종제씨 |
조카(姪) | 이름,조카, ㅇ아범 | 숙부,숙모 | 조카 | 장조카는 예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조카가 아저씨보다 5살이상 위이면 서로 예우함. |
조카의 아내 | 아가,ㅇ어멈 | 숙부,숙모 | 조카며느리,질부 | |
여자 조카 | 이름,ㅇ어미, ㅇ어멈 | 숙부,숙모 | 조카딸,질녀 | |
조카 사위 | ㅇ서방,ㅇ아범 | 처숙부,처숙모 | 조카사위,질서 | |
조카 들 |
나의 형제의 자녀는 3촌간으로 '조카'(질)인데, 같은 남자형제의 자녀는 '조카, 조카딸' 누나, 여동생의 자녀는 '생질'(즉 나를 외숙부라 부르는 사람) 나를 고모라 부르는 친정조카는 '가질'이라 하는데 '조카' 또는 '친정조카'라 하고, 나를 고모부라 부르면 '처조카' 나를 이모, 이모부로 부르는 조카는 '이질'(여자 형제의 자녀, 처형.처제의 자녀들) 나를 당숙으로 부르는 조카는 당질(사촌형제 즉 종형제의 자녀) |
대 상 자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대상자에게 나를 말할 때 |
남에게 대상자를 지칭할 때 |
남의 대상자를 말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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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姑母) | 고모 | 저. 가질 | 고모 | 존고모부인 |
아버지의 여자형제로, 고모의 자녀는 '내종형제' 또는 '내사촌'이라 함. | ||||
고모부 | 고모부 | 저 | 고모부 | 존고숙장 |
내종형 | 내종형 | 외종제 | 내종형 | 귀내종형 |
(內從兄) | 고모의 자녀, '고종형제', '내사촌' 또는 '고종사촌'으로 부름. 여자끼리는 '내종언니' | |||
내종제 | 내종제 | 외종형 | 내종제 | 귀내종제 |
대고모 | '할아버지의 누이', '아버지의 고모'이며, '왕고모'라고도 함. | |||
내종질 | '고모'의 손자, '고종형제'(내사촌)의 자녀들을 말함. | |||
아버지의 | 아버지의 고모 | 대고모, 왕고모, 고모할머니, ㅇㅇ할머니. (ㅇㅇ는 사시는 지역이름) | ||
고모,이모, | 아버지의 이모 | 이모할머니, ㅇㅇ할머니. (ㅇㅇ는 사시는 지역이름) | ||
외삼촌 | 아버지의 외삼촌 | 진외할아버지. ㅇㅇ할아버지. (ㅇㅇ는 사시는 지역이름) |
대 상 자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대상자에게 나를 말할 때 |
남에게 대상자를 지칭할 때 |
남의 대상자를 말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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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조부 | 외할아버님 | 저. 외손 | 외조부.외왕부 | 외왕존장. 외왕대장 |
(外祖父) | 어머니의 아버지, 아버지의 장인이며, 아들은 '외숙부', 딸은 '이모'가 됨. | |||
외조모 | 외할머님 | 저. 외손 | 외조모 | 외왕대부인 |
외숙(外叔) | 외삼촌. 외숙부 | 저. 생질 | 외숙. 외삼촌 | 귀외숙. 귀표숙 |
어머니의 오빠나 남동생이며, '외숙부'라 함. | ||||
외숙모 | 외숙모 | 저. 생질 | 외숙모 | 귀외숙모 |
이숙(姨叔) | 이모부. 이숙 | 저, 이질 | 이모부, 이숙 | 귀이숙장 |
이모(姨母) | 이모 | 저, 이질 | 이모 | 귀이모 |
어머니의 여형제로, 이모의 자녀는 '이종형제' 또는 '이종사촌'이라 함. | ||||
외종형 | 외종형 | 내종제 | 외종형 | 귀외종형 |
(外從兄) | 외삼촌의 자녀, '외사촌'이라고도 하며, '외사촌'은 나를 '고종사촌'이라 부름. | |||
외종제 | 외종동생, 표종제 | 내종형 | 외종제 | 귀외종제 |
이종형.제 | 이종형, 이종동생 | 이종동생, 이종형 | 이종사촌형.제 | |
진외가 | 陳外家, 할아버지의 처가, 즉 아버지의 외가 진외조부 : 할아버지의 장인, 아버지의 외할아버지. 증외조부 : 증조부의 장인, 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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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외가 | 曾외가, 증조부의 처가, 할아버지의 외가 | |||
외외가 | 外外家, 어머니의 외가 |
· 참고 : 많이 사용하는 것중 고쳐야 할 몇 가지를 소개하면
대 상 자 | 내가 대상자를 부를 때 | 대상자에게 나를 말할 때 | 남에게 대상자를 지칭 때 | 남의 대상자를 말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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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丈人) | 장인어른 | 저. 사위 | 장인, 빙장(어른) | 귀악장 |
장모(丈母) | 장모님 | 저. 사위 | 장모, 빙모(님) | 귀빙모부인 |
대 상 자 | 호칭, 지칭 | 제 3자에게 지칭할 때 | 자녀에게 지칭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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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인 | 장인어른, 아버님 | 장인(어른),ㅇ외할아버지 | 외할아버지 |
장 모 | 장모님, 어머님 | 장모님, ㅇ외할머니 | 외할머니 |
아 내 | 여보, ㅇ엄마, 임자, 당신 | 처, 아내, 어멈(부모) | 어머니 |
아내의 오빠 | 형님, 처남(연하) | 처남, ㅇ외삼촌 | 외숙부, 외삼촌 |
아내 오빠의 아내 | 아주머니, 지칭:처남의 댁 | 처남의 댁, ㅇ외숙모 | 외숙모 |
아내의 남동생 | 처남, 이름, 자네 | 처남, ㅇ외삼촌 | 외숙부, 외삼촌 |
아내 남동생의 아내 | 처남의 댁 | 처남의 댁, ㅇ외숙모 | 외숙모 |
아내의 언니 | 처형 | 처형, ㅇ이모 | 이모 |
아내 언니의 남편 | 형님, 동서(연하) | 동서, ㅇ이모부 | 이모부 |
아내의 언니/여동생 | 처제 | 처제, ㅇ이모 | 이모 |
아내 여동생의 남편 | 동서, ㅇ서방 | 동서, ㅇ이모부 | 이모부 |
사 위 | ㅇ서방, 여보게, 사위 | ㅇ서방, 우리사위 | 아빠, 아버지 |
아내의 조카 | 이름, 얘 | 처조카, 처조카딸 | 외사촌형.제/언니.동생 |
여자가 시집을 가면 나이에 관계없이 남편 쪽의 서열에 따라 남편 동기의 배우자 등에 대한 호칭과 경어 사용이 정해지는데, 아내의 동기들에게는 여자의 서열에 관계없이 '사회의 사귐 관계'라 하여 남자들의 나이에 따른다는 것은 지나친 남성 위주의 사고라는 지적도 있지요.
또 핵가족화의 영향등으로 본가와는 분가하여 살다보니 자연스레 처가와 왕래가 많아져 처남과 매부가 친형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는 일이 많아졌지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남에게는 '형님'이라고 하면서 손위 처남을 '형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답니다.
대 상 자 | 호칭, 지칭 | 제 3자에게 지칭할 때 | 자녀에게 지칭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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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버지 | 아버님, 아버지 | 시아버님, 아버님 | 할아버지 |
시어머니 | 어머님, 어머니 | 시어머님, 어머님 | 할머니 |
남 편 | 여보, ㅇ아빠, 당신, 영감 | 남편, 그이, 아범(시부모) | 아버지 |
남편의 형 | 아주버님 | 아주버님, 시숙 | 큰아버지, 백부님 |
남편의 남동생 | 도련님(미혼), 서방님 | 도련님, 시동생 | 숙부님, 작은아버지 |
남편의 누나 | 형님 | 시누이 | 고모 |
남편의 여동생 | 아가씨, 아기씨 | 시누이 | 고모 |
남편 형의 아내 | 형님 | 형님, 큰동서 | 큰어머님, 백모님 |
남편 동생의 아내 | 동서 | 동서 | 작은어머님, 백모님 |
남편 누나의 남편 | 아주버님 | 자녀이름 '○○'고모부 | 고모부 |
남편 여동생의 남편 | 서방님 | 자녀이름 '○○'고모부 | 고모부 |
며느리 | 아가, 새아가, 며늘아 | 우리며느리, 며늘애, ㅇ댁 | 엄마, 어머니 |